STEP.1동료상담
동료상담은 장애인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신뢰회복과 인간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라는 같은 배경을 지닌 상담가와 내담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들으며 장애로 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는 경험의 결과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센터사업 : 개별동료상담, 집단동료상담 ‘너와 우리’
STEP.2자립생활기술훈련(ILP)
시설 생활이나 가족의 보호 등으로 인해 자립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면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는 자립생활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자립생활의 목표설정, 자기이해, 건강관리, 대인관계 및 의사결정부터 보장구관리, 요리, 세탁, 쇼핑, 금전관리, 의료, 소비생활, 성생활, 여가활동, 취업준비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커다란 영역에서 장애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물론 ILP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실패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본인의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센터사업 : 개인별자립지원(ILP), 개별지원 프로그램(ILS), 힐링업데이, 당사자 참여예산 사업 ‘자립생활사업 공모제’, 집단자조모임 ‘달팽이’, 발달장애모임 ‘우리의 세상’, 보치아자조모임 ‘노적스카이’, 영화자조모임 ‘무비온’, 동료지지모임(구 동료상담서포트그룹) '모나미'
STEP.3권익옹호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장애로 인해 부딪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장애가 문제가 된다면 사회의 문제로 봐야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사회를 바꾸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권익옹호는 서비스의 제공이란 틀에서 벗어나 권리침해의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센터사업 : 권익지킴이 ‘우리동네’, 도봉구의회 의정모니터링 사업, 인권지역사회 도봉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아름다운 동행’, 장애인권교육(강사양성 및 파견), 삶의 질을 높이는 자립생활 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장애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공론화 사업 '구민과 함께하는 자립생활 공청회'
STEP.4정보제공과 의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자립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사업 : 소식지 '바꿈이' 발간, 자립생활 정보제공창고 운영사업, 홈페이지, 블로그, 해피빈, 페이스북 운영
STEP.5주거, 이동, 보조기구 서비스
비장애인에게 맞도록 설계되어 있는 집에 유니버셜디자인 등을 적용한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 사업은 장애인 가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며, 대중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이동권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이동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별적인 이동에 대한 요청을 듣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구 역시 장애인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 요소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주거, 이동, 보조기구 등의 서비스가 장애인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센터사업 : 주거서비스 사업, 이동서비스 사업, 보조기구(보장구서비스) 관리수리임대 사업
STEP.6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고용인이 되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보조인에게 그에 따른 지시를 내려야 하도록 활동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센터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근로지원인 사업, 돌봄SOS센터
STEP.7탈시설(자립전환) 자립지원
탈시설은 단시 거주시설에 사느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사느냐하는 주거공간의 문제가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내의 주거와 필요한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 등의 편의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에 있으며, 탈시설이 공동체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되는 것이며, 자유권과 평등권에 의한 고도의 법적보장영역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통상적인 관념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센터사업 : 장애인자립생활 주택(체험홈) 운영사업,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STEP.8 선택, 특화, 기타, 자체 프로그램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자립생활센터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자립생활센터의 방향, 목표, 내용을 함께 만들어가고, 나아가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센터사업 : 도봉서바이벌 보치아대회, 여가증진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송년회, 사업보고회, 이용자 야유회, 지역사회 연계(나눔) 사업, 직원역량강화 사업, 동료상담사 실습, 사회복지 현장실습, 활동지원사 실습, 자원봉사, 푸드뱅크 운영